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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에게만 공급하는 특별 공공주택으로 육아와 보육 등 신혼부부의 특성을 반영하여 건설합니다. 신혼희망타운에는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어린이집을 더 많이 확보하고 안전한 통학길 마련, 층간소음 저감, 범죄 예방 등 신혼부부를 주거환경이 조성됩니다. 


신혼희망타운 대상 지역으로는 수도권은 남양주, 구리, 과천, 동탄, 고양, 성남, 위례 등이 있고 신혼희망타운 비수도권 지역은 부산 명지, 원주, 아산, 청주, 완주, 경산, 울산, 양산, 김해 진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기본적으로 분양형 공급이지만 자금여건에 따라 임대형(분환전환형 공공임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의 생활안정을 위해 초기부담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거주기간동안 1%대 초저리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주거비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신혼희망타운 자격은 기본자격과 공통자격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단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이어야 하고 청약과 소득기준, 총자산기준을 충족해야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지 빠짐없이 확인하세요~




신혼희망타운 자격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소득기준과 총자산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액이 외벌이일경우 120%, 맞벌이일 경우 130% 이하여야 합니다. 





2017년도 기준 3인이하 가구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액의 120%는 600여만원, 130%는 650여만원입니다.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총자산기준은 2억 5천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기준에 있어서 혼인 2년 이내의 신혼부부(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도 해당)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는 우선공급되니 참고하세요.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주거급여 자격 및 신청, 나도 해당될까?

- 임대주택 종류와 특징, 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소득기준 깔끔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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