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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계층 또는 취약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주거복지 시스템으로 행복주택이 도입되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학교와 직장이 가까운 곳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편리한 곳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가 불안한 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행복주택은 임대료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행복주택 외에도 고용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함께 만들기 때문에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럼 행복주택의 입주조건은 무엇일까요? 행복주택은 아래 6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입주자격을 갖춘것입니다.
1. 행복주택 입주신청자격(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각 자격에 해당되어야합니다)
(1)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및 복학 예정인 자
- 취업준비생 :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자
(2)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소득활동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사항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3) 신혼부부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내인 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사실을 입주전까지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내인 자
(4) 고령자
- 무주택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5) 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
(6) 산업단지근로자
-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또한 행복주택 입주조건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있고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2018 행복주택에 적용되는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복주택 소득기준 3인가구 : 5,002,590원
행복주택 소득기준 4인가구 : 5,846,903원
행복주택 자산기준
- 대학생 : 총자산 7,400만원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사회초년생 : 총자산 2,1800만원, 자동차 2,545만원
- 그 외 : 총자산 24,400만원, 자동차 2,545만원
이상으로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행복주택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해당하는지 잘 확인하셔서 주거생활안정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행복주택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