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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이란 무엇인가요?
민방위 소속 대원이 전시상황이나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국가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민방위 대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연 10일, 최대 50시간의 이내의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민방위 해당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민방위 나이는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가 해당됩니다.
민방위 교육 일정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민방위 교육 일정은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하여 민방위 -> 교육일정을 클릭하면 민방위 교육 일정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민방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정기교육, 비상소집훈련 또는 사이버교육을 받게 되고 기본교육에 불참하게 되면 보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 민방위 정기교육
교육대상 : 1 ~ 4년차 민방위 대원
교육시간 : 1회 4시간 (연 1회)
교육내용 : 재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등을 실습
2)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 사이버교육
- 비상소집훈련
훈련대상 : 민방위 5년차 이상 ~ 만 40세까지
훈련시간 : 1회 1시간 (연 1회)
훈련내용 : 민방위 임무와 역할, 전시국민행동요령, 대피시설 확인
- 사이버교육
교육내용 : 동원절차 및 국민행동 요령, 제대별 임무
교육방식 : 1시간짜리 교육을 듣고 80점 이상 시 수료
3) 보충교육
교육대상 : 정기교육과 비상소집훈련 불참자
교육시간 : 불참한 교육의 시간 대로
민방위 불참하게 되면 벌금 또는 과태료가 있나요?
민방위 기본교육과(비상소집훈련 포함) 보충교육까지 불참하게 되면 기준 금액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민방위 교육을 놓치지 말고 꼭 참석해야 합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훈련중에 명령 불복종자, 민방위교육훈련 소집통지서 미전달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