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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 또는 결혼한지 얼마 안된 부부,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주목하세요!
정부에서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정의 안정적인 생활,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기존 자격조건보다 소득기준과 거주요건 등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입주자 모집 신청이 2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격과 기준 알아볼게요.
1.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매입한 후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 시중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신혼부부 매입임대 기간은 2년이지만 입주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대 9회까지 재계약하여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시중 전세가격 30%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게 되는데 허용 범위내에서 보증금을 올려 월세를 낮추거나 월세를 올려 보증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모집 일정
2월 13일(수) ~ 2월 19일(화)까지 인터넷으로 청약신청하여 서류심사 과정을 통하여 4월 23일에 예비입주자를 발표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http://apply.lh.or.kr)-> 주거복지 청약신청
4.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 신청 주의사항
인터넷 청약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용 전자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청약 신청 전에 미리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셔서 신청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5.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2019년 1월 29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2012.1.30~2019.1.29)
- 예비신혼부부 : 1월 29일 기준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출생일 2012.1.30 이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6.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소득기준
신혼부부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
7.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 자산 : 보유중인 총 자산 합산액이 28,000만원 이하
- 자동차 : 보유중인 개별 자동차가액 2,499만원 이하
(총 자산과 자동차는 별도로 평가합니다)
8.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유의사항
-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분양권 또는 입주권의 전체 또는 일부 권리를 소유한 경유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입주 모집공고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 주택의 3배수를 모집하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계약체결 및 입주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문의사항 LH콜센터 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