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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봄기운이 완연한 4월입니다. 오늘은 세금 관련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첨부서류 종류 알아볼게요. 

 

법인 지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법인 지방소득세란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자체에 내야하는 지방세인데요.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자치단체 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됩니다.

 

법인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차체에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대상 : 2018년 12월 결산법인(2018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 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지자체 우편 및 방문 신고
신고/납부 기한 : 2019년 4월 30일까지 

그런데 두 곳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별 안분하여 신고 해야 합니다. 안분하지 않고 단일사업장 법인으로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세요.

 

단, 서울이나 부산 등 동일 광역시 내에서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는 사업장 중에서 종업원 수가 가장 많고 안분율이 가장 큰 사업장 소재지에 일괄 신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는것 보다는 전자신고가 편리한데요. 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은 위택스 사이트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접속 ->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위택스 전자신고 및 납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23:30분까지 가능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첨부서류

법인지방소득세 첨부서류 종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안분명세서, 특별징수세액명세서,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를 완료했지만 첨부서류 미제출시에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아직 납부하지 못한 법인은 4월말까지 꼭 신고 및 납부하세요!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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