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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금액 가점 예치금 기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2019년 4월말 기준으로 2천 300만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가입자들이 많아지고 무주택자를 우대하기 위하여 청약제도와 청약 1순위 조건이 까다로워졌는데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일정한 입주조건을 갖춰 집을 사기 위해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주택을 사겠다는 의사표시의 행위가 '청약' 이라는 것인데요. 주택의 분양공고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가입자중에서도 순위를 매겨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입니다. 

 


2. 주택청약 가입 조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위한 특별한 조건은 없고 신한, 국민, 우리, 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시에 일정 금액을 정하여 매달 납입해야 하는데요. 최소 납입 금액은 2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에 가입하는것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순위가 높아야 하고 1순위가 되어야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청약 1순위 조건은 주택의 유형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LH나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되는 국민 주택과 민간 건설 사업자가 건설하는 일반 아파트인 민영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 주택청약 1순위 조건
1) 국민주택
- 수도권 : 가입 후 최소 1년 경과. 연체없이 납입횟수 12회 이상
- 비수도권 : 가입 후 최소 6개월 경과. 연체없이 6회 이상 납입

*납입금액은 상관없습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상관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는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어
야 하고 마찬가지로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2) 민영주택
- 수도권 : 가입 후 최소 1년 경과. 연체없이 납입횟수 12회 이상
- 비수도권 : 가입 후 최소 6개월 경과. 연체없이 6회 이상 납입

 


 

민영 주택 청약 1순위 금액

지역별 예치금 기준
- 서울/부산 : 300만원 ~ 1500만원 
- 기타 광역시 : 250만원 ~ 1000만원 
- 기타 시,군 : 20 ~ 500만원 입니다.
* 납입기간이나 횟수는 국민주택과 동일하지만 납입금액이 주택청약 1순위 예치금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1순위 중에서도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청약 가점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부양가족 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알아보았는데요. 국민주택은 민영주택에 비해 청약 조건이 더 까다롭기 때문에 모집 공고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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