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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는 개별 법률에 위배되어 분할할 수 없었지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분할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유자로 등록된 토지 소유자에게 유용한 공유토지 분할 신청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고자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의 건폐율 기준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특례를 도입하여 건폐율에 저촉되지 않는 토지에 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는데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란 공유토지를 간이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해소,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제정한 법 입니다. 2020년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간편한 절차를 통해 공유토지분할 신청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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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4.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