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는 개별 법률에 위배되어 분할할 수 없었지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분할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유자로 등록된 토지 소유자에게 유용한 공유토지 분할 신청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고자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의 건폐율 기준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특례를 도입하여 건폐율에 저촉되지 않는 토지에 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는데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란 공유토지를 간이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해소,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제정한 법 입니다.
2020년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간편한 절차를 통해 공유토지분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특례법 적용 기간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공유토지는 본인의 소유임에도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불편과 제약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에 토지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비용과 절차가 까다롭고 당사자들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어 쉽지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법률의 제한을 완화시켜주는 차원의 특별법이 공유 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입니다.
이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건폐율 위반이나 대지 공유자의 분할 청구 금지 등의 제한 규정을 배제하여 현재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주는 제도 입니다.
분할대상 토지 대상으로는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유치원 등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의 토지는 제외) 등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공유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중인 토지, 그리고 민법에 따라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분할절차는 크게 공유 토지 분할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분할개시 결정, 측량 및 분할 조서 작성, 조서 의결 및 확정, 토지대장 및 지적도 분할 정리 작업까지 보통 7개월에서 길게는 1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원하는 소유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할신청서,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명세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지역 종합민원과 또는 부동산 정보과 등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번 특례법은 시행 시작인 2012년 5월23일부터 현재까지 공유토지를 분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 입니다. 특례법 종료가 다가오고 있으니 해당 소유자께서는 기간 내에 신청하기를 바랍니다.
<인기글 더보기>
-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사이트 이용방법 1분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