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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주도 하에 아파트 분양가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2014년 이후 5년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제를 추진하는 배경은 작년 9·13 부동산 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다시 서울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동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막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인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 발표에 따르면 올해 4월 전국 민간 아파트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는 3.3㎥당 11,391,600원으로 전월보다 0.55%, 지난해 같은달 보다 7.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17,463,600원으로 전월 대비 0.34%, 지난해 동월 대비 12.15% 올랐는데요. 서울 지역은 25,687,200원으로 전월 대비 0.15%, 지난해 동월 대비 13.79%까지 올랐습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상승률 입니다.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제도는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 를 산정하는 방식 입니다.
현재 모든 공공택지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 에서 개별적으로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하여 승인하고 있습니다.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 정권 당시에는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제도를 적용했지만 주택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저하 등의 부작용 탓에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적용 요건이 강화되었고 이때문에 2014년 이후로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대신 민간택지 아파트 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로부터 분양가 심사를 적용해왔는데요. 주변 아파트 분양 가격과 준공 아파트 시세 등을 기준으로 분양가 를 책정합니다.
주변 지역에 최근 1년 이내 분양 아파트들이 있다면 그 평균 분양가 이하로, 분양 후 1년 이상 지난 아파트만 있는 경우에는 분양 당시 평균 분양가에 시세 상승 최대 5%를 반영하여 책정합니다. 주변에 이미 준공한 아파트들만 있다면 평균 매매가 이하의 분양가가 허용 됩니다.
그러나 민간택지 아파트 에도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를 적용하게 되면 시세와 상관없이 토지비, 기본형 건축비 등을 바탕으로 정해지는만큼 분양가 가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큰것입니다.
현행 주택법 에서는 이미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특정 지역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몇 배를 넘는 경우'와 같은 조건이 붙어 있고,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이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민간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를 민간 분양 아파트에도 적용하는 것을 둘러싸고 벌써 찬반양론이 뜨거운데요. 재건축 조합과 건설사가 후분양을 통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것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과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통해 전반적인 집값 하락을 이끌어낼 수 있고 이것은 결국 내 집 마련 실수요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 시내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이 감소하면서 주택공급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한 낮은 분양가에 맞추기 위해 건설업계에서 자재 및 시설 등 아파트 품질을 낮출 수 밖에 없다는 부작용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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