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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4일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TV나 뉴스로 보도되는 부동산시장의 동향을 잘 파악하려면 관련 용어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은 세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데요. 개별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신가요? 각 용어의 뜻과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공시가격이란 무엇일까요?

정부와 자치단체가 산정하는 부동산 가격을 의미합니다. 실거래가는 실제 거래 시점에서 형성되는 시장 가격을 말하는 것이라면 공시가격은 거래 시점이 아닌 보유중일때 적용하는 과세기준입니다. 





공시가격은 주택과 토지가격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정가격을 산정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란? 단독주택 중에서 표준주택을 선정하여 그 적장가격을 산정한 것을 뜻합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지자체가 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토지에만 해당하는 공시가격은 공시지가 라는 용어를 따로 사용합니다. 토지의 공시가격인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됩니다. 공시지가는 토지보상금과 각종 부동산세의 기준이 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란? 

전국에 있는 개별 토지 중에서 대표적인 토지 50만 필지를 선정하여 조사해 공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적인 땅값을 의미합니다.





개별 공시지가란?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하는 것인데 그 개별토지의 특성을 평가하여 표준지공시지가에 가감하여 공시하는 땅값입니다. 보통 이것을 공시지가라고 부릅니다.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

부동산용어가 대부분 한자와 어려운 용어들로 되어있다보니 개별공시지가와 주택의 공시가격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해서만 사용합니다. 반면 주택의 공시가격이란 아파트나 주택처럼 토지 + 건물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의미하는 각 용어의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공시가격와 공시지가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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