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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지역 과태료 미세먼지, 자동차 매연 등의 공기오염이 국가적 재난 수준의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 및 과태료 등 자세한 사항 알아볼게요. 서울 녹색교통지역 제도는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한 특별종합대책 입니다. 이에 따라 한양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은 서울 사대문 안 한양도성 내 16.7㎢ 지역 입니다. 일단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앞서 시범운영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12월 1월부터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 위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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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