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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지역 과태료
미세먼지, 자동차 매연 등의 공기오염이 국가적 재난 수준의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 및 과태료 등 자세한 사항 알아볼게요.
서울 녹색교통지역 제도는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한 특별종합대책 입니다. 이에 따라 한양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은 서울 사대문 안 한양도성 내 16.7㎢ 지역 입니다.
일단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앞서 시범운영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12월 1월부터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 위반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서울 주요 도심에 차량 번호판 추출이 가능한 'ANPR CCTV' 카메라 119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지금은 시범운영 기간이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12월 1일부터는 위반 과태료 25만원의 고지서가 자동으로 위반자의 카카오톡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종이고지서 등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12월 이후에도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중에서 저공해 저감장치 를 신청한 차량은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도 일정기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계획입니다.
1. 서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
서울시 종로구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까지 총 8개동과 서울시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7개동 입니다.
2. 서울 배출가스 운행제한 대상 차량
전국에 등록된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해당됩니다.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서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간
은 오전 6시~밤 9시로 검토하고 있으며 시범운영기간 동안 5등급 차량의 운행현황을 검토하여 분석하고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민, 상인 등의 의견을 청취해 결정할 예정 입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 공휴일도 포함할 계획입니다.
한편 운행제한 시범운영 첫날인 오늘 오후 서울 시청 지하3층 서울교통정보센터(TOPIS) 상황실 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루어졌습니다. 상황실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서울 종로구와 중구 등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번호판이 실시간으로 추출되어 표시되었는데요. 또한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는 즉각 위반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자동으로 발송되었습니다.
1일 0시부터 오후 3시30분쯤까지 서울 도심으로 진입한 45만 대의 차량중 위반차량 숫자는 무려 7500여대에 달했습니다. 24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위반차량은 1만5000여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 및 운행자 께서는 시범운영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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