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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계산법 요율표 부가세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수수료는 부르는게 값일까요? 그리고 부가세 꼭 내야 할까요? 알면 이득보고 모르면 손해보는 부동산 복비 계산법 부가세, 복비요율표 알아볼게요. 

 

토지나 주택을 사거나 팔때, 전세, 임대차 할때 내야하는 복비 얼마가 적당할까요? 계약자들과 중개인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중개수수료 과잉청구인데요. 

보통 계약자들은 부동산 관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중개인의 말을 따를 수 밖에없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잘못된 관행도 당연하듯이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때 계약자는 공인중개사에게 복비 계산 방식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듣고 계산방법에 따라 금액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관행은 계약을 협의하는 단계가 아닌 잔금을 낼때 일방적인 통보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중개인은 최고요율을 적용한 복비를 요구하게 되고 계약자들은 당연히 그만큼 줘야하는 금액으로 받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복비는 최고요율 이하에서 서로간에 협의로 정하는 것이며 최고요율이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규정으로 정해진 수수료율은 이 금액을 넘으면 안된다는 상한선일 뿐입니다. 계약자와 중개인이 협의하에 의해 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부동산 복비 계산 기준
중개보수 최고 한도액 기준은 매물종류와 거래내용에 따라 중개보수 요율 기준이 결정됩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해두었지만 각 지자체마다 지역 실정에 맞게 더 낮은 상한선을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도별 복비 요율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 매물 종류(주택/오피스텔/주택 이외 토지와 상가)
2) 거래 내용(매매/교환/임대차/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3) 지역(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시/세종시)

 

2. 복비 계산법
'중개수수료 한도'는 '거래금액'과 '상한요율'을 곱해서 계산하면 되는데요. 이때 복비는 계산된 금액 한도액을 절대 초과할 수 없습니다. 거래금액은 매매 및 교환의 경우 책정된 매매가로, 전세는 전세금이 해당됩니다. 월세의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액×100)으로 책정합니다. 



3. 복비 계산기
보다 편리하게 계산을 돕고자 포털사이트 다음에서는 복비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렸던 대로 부동산의 종류, 거래유형, 지역을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한 오른쪽에 "요율표 보기"를 누르시면 전국 지자체별로 부동산복비 요율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복비 부가세
중개수수료에는 추가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여기서도 부가세 요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중개소가 간이과세자라면 3%, 일반과세자라면 10%의 부가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대 한도 20만원의 수수료에 중개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10% 부가세를 더해 2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중개인의 재량에 따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복비 계산법 잘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제부터 부동산거래 할 때 필요한 것은 협상의 기술이겠죠? 좋은 계약 성사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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