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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중개보수
아파트, 주택, 토지 등을 거래할때 부동산의 가격 외에도 중요한 것이 부동산 중개수수료입니다. 물론 직거래를 이용한다면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개인간의 직거래는 불안요소가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전문중개인의 도움을 받게되는데요. 이때 얼마를 주어야 하는 것인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요율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0.9% 한도 범위에서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마련하여 정해두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높은 곳은 바로 서울이겠죠? 서울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확인해 볼게요.
1.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1-1. 아파트나 주택의 매매 및 교환의 거래금액 기준
1) 매매는 매매가격, 교환은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2) 전세는 전세금, 월세는 보증금 + (월 차임액×100)으로 계산하되 금액이 5천 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증금+(월 차임액× 70) 으로 계산합니다.
3)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 상한요율
2. 서울시 중개보수 요율 결정
2-1. 교환/매매 거래 9억 미만이거나 임대차 6억 미만의 부동산 중개보수 = 거래 금액 x 상한요율 입니다. 단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한도액으로 중개료를 결정합니다.
2-2. 매매/교환 9억 이상의 경우 상한요율 1천 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임대차 6억 이상의 경우 상한요율 1천 분의 8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주택의 부동산 매매 및 교환 거래 외에 오피스텔과 상가, 토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참고하세요.
3.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법규
1) 공인중개사는 <주택의 매매·교환 9억원 이상>, <주택의 임대차 6억원 이상>, <토지, 상가의 매매·교환·임대차>에 대하여 각각 법으로 정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중개수수료율표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보수 요율표를 중개사무소 내에 게시해야 합니다.
2)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중개보수 조례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합니다.
3) 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고 법정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한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이상의 서울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는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였습니다. 주택,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의 부동산 거래금액이 클수록 중개수수료도 일정부분 증가하기 때문에 상한요율과 한도액에 맞는 합당한 금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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