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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혜택 폐지하는이유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장애등급제 폐지 되고 새로운 장애인 복지 혜택 이 시행됩니다. 왜 없어지는지 장애등급제 폐지 하는이유 및 혜택 알아볼게요.
1. 장애등급제 폐지하는 이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등급제 적용은 단순히 의학 기준에 따라 장애인 을 1~6등 등급 으로 나누어 장애 복지 서비스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천편일률적인 장애등급제 가 무려 31년 동안이나 유지되면서 등급에 따라 지원 서비스를 제한하여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와 필요가 충족되기 어려웠습니다.
신체활동 도움 서비스나 교통수단 지원 등의 복지 혜택이 필요한 장애인 의 경우에도 대상 등급이 아니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이었는데요. 장애등급제 가 오히려 장애인 복지의 걸림돌이었던 것입니다.
2. 장애등급제 폐지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 가 단계적으로 폐지 됩니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우선 정부 부처 23개 복지 혜택 에서 장애 등급 이 없어지고 서비스 대상이 확대 됩니다. 등급을 없애는 대신 장애인 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 됩니다.
3. 장애등급제 폐지 혜택 - 달라지는 내용은?
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을 없애고,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구분하여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장애인 건강보험료 할인율이 장애등급 에 따라 1·2급 30%, 3·4급 20%, 5·6급 10%였지만, 7월부터는 중증 30%, 경증 20%로 변경되어 경감 혜택 이 커집니다.
기존에 1~3급 장애인만 받을 수 있었던 활동지원 서비스를 모든 장애인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란, 혼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목욕이나 외출 등의 활동을 도와주는 복지 서비스 입니다.
최중증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 월 최대 지원시간을 441시간(일 14.7시간)에서 480시간(일 16.0시간)으로 조정합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도 최대 50% 인하해 한 달 최대 15만8천900원을 넘지 않도록 변경 됩니다.
점자 주민등록증과 점자 여권은 시각 장애인 에게 꼭 필요하지만 지금까지는 1~3급 시각 장애인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시각장애인 에게 점자 주민등록증과 점자 여권이 지급 됩니다.
휠체어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 의 경우 기존 1·2급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중증 보행 장애 가 있으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 수도 200명당 1대 수준에서 150명당 1대꼴로 늘어납니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 휠체어 등의 보조기구도 1·2급 지체·뇌병변 장애인에게만 지급되던것이 이제는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에게 제공 됩니다. 그밖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애인 서비스 대상 및 혜택 이 확대 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종합평가지표가 장애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인데요. 한번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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