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지역 위반 과태료
서울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지역 과태료 미세먼지, 자동차 매연 등의 공기오염이 국가적 재난 수준의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 및 과태료 등 자세한 사항 알아볼게요. 서울 녹색교통지역 제도는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한 특별종합대책 입니다. 이에 따라 한양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은 서울 사대문 안 한양도성 내 16.7㎢ 지역 입니다. 일단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앞서 시범운영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12월 1월부터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 위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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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