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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조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 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청약에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특별공급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무주택자들을 위한 특별공급 청약 방법 중에서 생애최초특별공급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 제도는 말 그대로 주택을 보유한적이 없었던,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한정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생애최초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청약을 하려면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처음으로 내집마련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 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1. 세대전원 무주택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거나 미혼자녀 있을 것
3. 청약 통장 납입 총액 600만원 이상
4.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하였을 것
5. 세대 구성원 전원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생애최초특별공급 제도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른바 신혼특공과는 조건이 다른데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혼인은 했지만 자녀가 없는 사람들도 가능하고 혼인 후 이혼 또는 사별했더라도 미혼 자녀가 있으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85㎡ 이하만 청약 가능 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세대는 공공분양 아파트 총 세대수의 20% 입니다.
- 지역 및 주택에 따라 주택청약통장 가입한지 6~24개월 경과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혼특공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어서 헷갈릴수도 있는데요. 나라에서 좋은 취지로 시행하는 제도인만큼 조건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시고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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