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회적으로 주거 문제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젊은 계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나섰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가정을 꾸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복지를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발표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과 입주자 모집 내용 살펴볼게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으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공공임대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제도로 전국 각 지역에서 총 5700가구가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임대료 안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지원 한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임대료는 전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할 경우 재계약도 가능합니다. 재계약은 2년 단위로 9회까지 할 수있으며 최대 임대기간은 20년 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자격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조건과 동일 합니다. 

관련글 보기 -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자격 소득기준 알아보기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세가지 가족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맞벌이는 90% 이하

- 국민임대주택 자산 및 소득기준 충족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 

- 신청방법 : LH 홈페이지 청약센터 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인터넷 청약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제출서류를 스캔 후 첨부해야 합니다. )


- 신청기간 : 2019년 모집부터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을 수시 모집 제도로 개선하여 2019년 2월 11일부터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 분양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인기글 보기>

- 2019년 부산 임대아파트 분양(신규) 일정

- 신혼희망타운 자격 조건, 핵심은 간단해요~

- 주거급여 자격 및 신청, 나도 해당될까?

- 아파트시세조회? KB국민은행 아파트시세조회 이용하기

-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소득기준 깔끔정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