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내
오늘 저녁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고향으로 가는 발길 더 가볍게 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이번 2019 추석 연휴에도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번 추석에 통행료 면제 기간, 시간, 민자도로 알아보겠습니다. 

 

1. 통행료 면제 기간 및 시간 
2019년 9월 12일 (목) 00시 ~ 9월 14일(토) 24시 사이

2.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 (해당 시간에 진입했거나 빠져나가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통행료 면제 이용방법
1) 일반차로 :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서 통행권만 제출
2) 하이패스 차로 :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
(고속도로 진입과 진출을 확인하되 통행요금 0원으로 처리)

문의)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도로는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와 이어져 있어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각 지자체별로 정부정책과 연계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통행료 무료 이용할수 있는 민자도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12일부터 14일까지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제3경인고속화도로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 됩니다. 추석연휴에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요금은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2300원 입니다. 



경남도
경남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추석 연휴 기간인 12일 오전 0시부터 추석 다음 날인 14일 자정 시간까지 3일간 경남도가 관리하는 마창대교, 거가대로,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됩니다.

인천시
민자로 건설된 문학·원적·만월 등 3개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 됩니다. 3개 민자터널의 통행료는 각각 800원인데요. 면제 기간 및 시간은 정부 정책과 동일합니다.

 

강원도 
강원도에서도 12일~14일 추석 연휴 기간동안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연계, 도민과 귀성객들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미시령터널 통행료 면제를 실시합니다. 동홍천 IC∼미시령터널 국도구간인 미시령힐링가도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정체 시 우회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각 지자체별로 면제 되는 구간을 별도로 확인하시고 면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조회 납부 방법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간 및 하이패스 이용방법

연휴 교통예상 고속도로 교통상황 전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