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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기준으로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수는 6만여명에 이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시점의 주택 가격을 따져서 계산하게 되는데요.
최근의 부동산 시장 하락으로 인해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연금이란 무엇인지, 주택연금 가입조건, 가입절차 알아볼게요.
1. 주택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이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생활 자금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금융상품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유한 집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기간동안 노후 자금을 대출받는 역모기지제도로 주택금융공사에서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은행이 그 보증서를 바탕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방식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생존기간동안 대출금을 매달 연금으로 지급받고 가입자가 사망하면 담보주택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은 평생 거주가 보장되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연금 가입조건
1) 주택연금 가입나이 :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
2) 주택연금 가입자격 : 부부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또는 노인복지주택 보유자
* 다주택소유자의 경우 합산가격이 9억 이하여야하고 합산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의 경우에도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면 가입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주택연금 거주조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부부 중 1명이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전세 또는 월세를 놓은 경우 가입 불가)
4) 주택연금 소득조건 :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
5) 주택연금 대출유무 :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신용대출 유무와도 관계없음
3. 주택연금 가입불가 조건
- 오피스텔, 상가, 전답, 판매 및 영업시설
- 자녀, 형제 등 제3자가 소유한 주택
- 등기되지 않거나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4. 주택연금 가입절차
주택연금 상담 및 신청 -> 심사 ->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 보증서 발급 -> 대출 실행
(가입절차에서 근저당권 설정비와 인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5. 주택연금 가입문의
- 주택금융공사 본사 고객센터 (1688-8114)
- 주택금융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 주택금융공사 전국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