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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안녕하세요~ 2019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혜택이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기간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제도
일하고 있지만, 벌이가 적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19년에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장려금 지급액도 늘어났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2018년 6월 1일 기준 모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토지나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니 총 재산을 잘 계산해보고 신청하셔야 겠습니다.
-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기존에 1300만원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는데요. 최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기존에 단독가구 신청하려면 30세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었지만 2019년부터 폐지되면서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3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최대 2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3600만 원, 월 300만 원을 넘지않아야 하고 지급액은 최대 300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사전신청기간 : 2019년 4월 25일 ~ 4월 30일
정기신청기간 : 2019년 5월 1일 ~ 5월 31일
추가신청기간 : 2019년 6월 1일 ~ 12월 2일(10% 감액 지급)
지급시기 : 정기신청자는 2019년 9월에, 추가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 ARS, 서면신청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컴퓨터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및 로그인하여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하면 됩니다.
- 모바일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은 후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
5. 근로장려금 신청 주의사항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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