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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시행 숙취운전 단속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되고 있는데요. 윤창호법 주요 내용 및 숙취운전 단속 알아보겠습니다.
1. 윤창호법 주요 내용
제2 윤창호법 이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하여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개정법 입니다. 시행일자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했는데요. 술을 단 한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 되었습니다.
3) 음주운전 처벌 기준 역시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 ->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2. 음주운전 특별 단속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경찰청 에서는 두달 동안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집중 단속 및 불시 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올해 음주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토요일(17.4%)에 월 1회 전국 동시단속을 실시하고, 지방청별로도 자체적으로 월 2회 동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앱 등 단속정보 공유에 대응하기 위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이동식 단속도 실시할 예정 입니다.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일주일이 지난 현재 음주운전 단속 건수와 심야 음주운전은 감소했지만 출근시간대 숙취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증가했습니다.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전국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70건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제2 윤창호법 시행 전인 올해 1~5월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 334건과 비교하면 약 19.2% 줄어든 수치 입니다.
면허정지 79건 중에서 26건은 기존 훈방 대상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이었지만 개정법 적용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182건 중에서 36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지만 개정법 시행 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를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밤 10시에서 자정 사이가 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숙취운전 으로 의심되는 새벽 4∼6시, 오전 6∼8시 적발 건수도 각각 2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집중단속 시간대인 밤 10시∼새벽 4시 사이의 단속 건수는 개정법 시행 전보다 약 23.4% 줄어들었는데요. 출근시간대인 오전 6∼8시 숙취운전 단속 건수는 제2 윤창호법 시행 전보다 약 20% 늘어난 상황입니다.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운전을 하려면 술을 절대로 마시면 안됩니다. 또한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에는 숙취운전 에 걸릴 수 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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