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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등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한 매출, 매입자료를 신고하고 그를 토대로 소득세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부가세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는 일 년에 두 번 신고하게 되는데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로 하여 과세합니다. 당해년도 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7월 1일부터 25일까지, 2기분에 대한 것은 1월 1일부터 25일까지 홈택스 에서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은 국민으로서 납세의무에 따라 꼭 내야하지만 일반인들은 세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세무신고 대리를 맡기면 편리하지만 비용때문에 꺼려지게 되는데요. 신고 방법에 따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이 직접 신고하시는분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알려드릴게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지만 차근차근 해보시면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안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세금용 인증서 로그인 합니다. 로그인 후 사업자 정보가 제대로 뜨는지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일반과세자 정기신고(확정/예정)를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바르게 입력했다면 사업자세부사항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상호와 대표자 이름,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등이 바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주세요.

매출세액, 매입세액,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등 세금신고에 필요한 항목을 선택한 뒤 전자세금계산서발행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발행분, 그 외 과세 기타 발행분까지  입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분 항목의 작성하기를 눌러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매출에 관한 모든 항목 확인 또는 입력 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입력해주세요.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자체 구축(ERP)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ASP)의 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만약 이 방법들이 불가능하다면 전화나 세무서 대리발급도 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명세를 입력하고 작성하기 눌러주세요. 이때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작성한 경우 반드시 과세표준명세를 입력하고 작성하기를 눌러야 합니다.


다음은 매입세액 입력 입니다. 매입세액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눌러주세요. 조회되는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종이계산서 내용이 있다면 입력해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되는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종이계산서 등  신고해야 할 항목을 모두 기입하고 입력완료를 눌러주세요. 공제매입세액을 작성하고 사업장 운영 비용에 대해서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감 공제세액 항목을 체크하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을 모두 맞춰 입력하세요. 신고서 입력완료를 누르고 세금 확인 후 신고서제출하기를 누르면 부가가치세 신고 완료 됩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설명해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내용을 세세하게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서 최소한의 도움은 관할지역 세무서에서 받으실 수 있는데요. 국민들 도와주라고 공무원이 있는 것이니까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세청 대표번호 126번 보다는 관할지역 지방세무서로 전화하시는게 더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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