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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기준 공동명의 다주택자 
토지, 아파트 등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7월에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 인데요. 재산세는 어떤 경우에, 어떻게 부과되는지 부과기준 및 기준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산세란 토지, 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의 재산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다만 아파트, 주택 등의 부동산 시세 및 실거래가 기준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주택 공시가격, 토지 공시지가가 부과기준이 됩니다.

 


주택, 아파트 재산세 = (공시가격 x 60%) x 세율
건축물, 토지 재산세 = (공시지가 x 70%) x 세율


 

재산세 과세기준일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재산세 부과기준일인 6월 1일 이 날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1년치 재산세가 부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부과기준일 6월 1일 시점의 재산을 취득 상황에 따라 재산세 납부 의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등기가 이전되었다면, 부과기준일 현재 매수인이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에게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가 이전되었다면, 과세기준일 현재 매도인이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매도인에게 재산세가 부과 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측의 이익이 상반되기 때문에 과세기준일 6월 1일 전후로 집을 사거나 팔 때, 날짜를 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날짜를 잘 확인하고 집을 팔았는데 매수자가 등기를 처리하지 않아서 집을 이미 판 사람에게 세금이 나왔다면?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잔금을 전부 받았다면 등기여부과 관계없이 매수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매매계약서, 금융거래서 등 증빙 서류를 갖추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하시면 부과 대상자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재산세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공동명의로 아파트,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전체의 재산세를 산출하여 공동명의자 지분별로 나누어 공동소유자 각자에게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 됩니다. 예를들어 재산세가 100만 원이 나왔다면 공동명의자 각각 50만 원씩 부과 되는 것입니다.

 


다주택자 재산세 - 한 사람이 주택을 2~3채 가지고 있는 경우 재산세도 중과되나요?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재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유 주택 수가 많다고 해서 중과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와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재산세 부과 내역에 대해 오류가 있다면 해당 지자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 될 경우에는 심판청구나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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